'콜린 협상명령' 소송 각하해 달라?...복지부, 속내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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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협상명령' 소송 각하해 달라?...복지부, 속내는 뭘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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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2주 경과...제약 "재협상명령 위한 사전조치" 관측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결렬된지 2주가 경과했지만 정부 측의 후속조치 방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인데, 다음 행보를 암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협상결렬로 종결된 만큼 각하사키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재협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내놨다. 

사실 협상결렬과 관련해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급여삭제와 재협상명령,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급여삭제의 경우 또다른 소송이 뒤따를게 뻔한 상황이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렬에 따른 급여삭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재협상명령도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다만 두 차례 재연장협상까지 진행하면서 쟁점을 '환수율' 단일 쟁점으로 좁힌 게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다. 제약계가 급여삭제보다는 재협상명령 쪽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관련 소송을 각하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심중을 굳히게 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송각하를 요청한 건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재협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협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제약계는 1차 협상명령 때와 동일하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또다시 제기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각하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 법률전문가도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니까 법원이 각하시킬 가능성은 일단 커보인다. 다만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고민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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