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특별점검단 적발 6개 품목 건보적용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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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GMP 특별점검단 적발 6개 품목 건보적용도 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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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부터 적용..."부득이 발생한 당일 진료비 청구 가능"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특별 점검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보험의약품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21일부터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품목은 칸데사르탄과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지드 복합제인 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과 종근당 데모어플러정16/12.5mg,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종근당 리피로우정10mg, 클로피드그렐 개량신약인 종근당의 프리그렐정, 탐수로신 성분인 종근당의 타무날캡슐과 경보제약의 타임알캡슐 등이다.

네오칸데플러스정과 탐임알캡슐은 종근당이 수탁 제조했다.

복지부는 "급여 중지 안내 전 처방 및 조제 등으로 부득이 발생한 21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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