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포그렐SR정 급여중지...4월23일부터
상태바
약사법 위반 사포그렐SR정 급여중지...4월23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결과 반영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그렐SR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처분결과를 반영해 19일 이 같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금지기간(2019.5.29~2020.4.2) 내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로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품목"이라면서 "4월23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