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결과 반영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그렐SR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처분결과를 반영해 19일 이 같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금지기간(2019.5.29~2020.4.2) 내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로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품목"이라면서 "4월23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