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토피, 기준 신설....트렘피어, 손발바닥농포증에도 급여 적용
상태바
줄토피, 기준 신설....트렘피어, 손발바닥농포증에도 급여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9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5월 적용 목표

당뇨복합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설 1항목, 변경 4항목 등 총 5개 항목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인슐린 데클루덱/리라클루타이드 복합 주사제(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신규 등재되면서 '인슐린과 병용요법(복합제)' 급여기준이 신설되다.

투여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다만, 인슐린 데클루덱+리라글루타이드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다.

투여방법은 인슐린 글라르진+릭시세나타이드: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시, 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타이드: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각각 인정된다.

구셀쿠맙 주사제(트렘피어피리필드시린지주)는 허가사항을 반영해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