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5월 적용 목표
당뇨복합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설 1항목, 변경 4항목 등 총 5개 항목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인슐린 데클루덱/리라클루타이드 복합 주사제(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신규 등재되면서 '인슐린과 병용요법(복합제)' 급여기준이 신설되다.
투여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다만, 인슐린 데클루덱+리라글루타이드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다.
투여방법은 인슐린 글라르진+릭시세나타이드: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시, 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타이드: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각각 인정된다.
구셀쿠맙 주사제(트렘피어피리필드시린지주)는 허가사항을 반영해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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