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 자기지속형 주사제 환자부담 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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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 자기지속형 주사제 환자부담 5%로 낮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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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일부터 시행

오는 20일부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률이 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부담율은 10%에서 5%로 낮아지게 된다.

또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된다.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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