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저지..."불필요한 타지역 상급의료기관 진료 자제"
상태바
코로나 유행 저지..."불필요한 타지역 상급의료기관 진료 자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의사회, 4차 유행 합리적 사회적 이동량 줄이기위한 방법 제안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 결과 발표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위해 불필요한 상급의료기관 이용 자제와 같은 합리적인 접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약 3만명과 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자료를 비교한 결과를 분석 공개했다.
이는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건수가 많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수도권은 상급 종합병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증가해 가장 규모가 큰 5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래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2018년에는 외래내원일수가 4.9%로 상급종합병원 1.0%, 종합병원 2.8%, 병원 –0.5%, 의원 –0.9%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요한 의료행위를 위한 이용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단순 두통 등 단순 투약 및 검사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시키고 중증 응급 환자 진료를 지연시키게 되므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이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분석은 2020년 2월부터 3월 31일까지 경기도 각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시군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 진료일수를 파악해 비교했다. 그 결과 수원이 1,072만일, 용인 918만일, 고양 883만일, 성남 790만일 순이었으며 확진자수는 성남 2,534명 고양 2,475명, 용인 2,221명, 수원 1,933명 순이었다.

용인시의사회는 "상급 종합병원은 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동과정 중 또는 진료 후 식사 등의 부수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 유흥업소 등의 영업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의 집중 현상은 과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사안으로 정부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 조정, 상급 종합병원 경증 진료비 인하,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시 경증 환자 비율 포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국민들의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선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응급의료,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다양하게 강구되는 반면 지역 1,2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라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이용률을 높인다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신승수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번 자료는 2019년 의료이용 현황 조사로 결과 해석의 한계가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기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사회적 부담이 적은 방역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