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술기 화상위험"...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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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술기 화상위험"...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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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의료기관에 관리지침 마련 권고

수술부위 소독을 위해 도포한 알코올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수술기를 사용해 환자가 우측 쇄골하부위와 견갑골 상단부위에 1도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결장암 치료를 위해 수술 시 전기수술기를 잠깐 환자 복부에 올려놓고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의료진이 의도하지 않게 전기수술기 버튼을 눌러 환자가 화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

이처럼 수술 중 전기수술기 사용 부주의로 환자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13일 '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에 의한 화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술기는 인체 조직의 일부를 출혈을 줄이면서 절개하거나, 출혈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이번 주의경보에는 전기수술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전기수술기의 올바른 조작과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권고했고, 단계별 점검 사항도 명시했다.

특히 알코올 기반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의 완전 건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전기수술기를 사용할 때는 화상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수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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