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도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설치...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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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도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설치...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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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공단에도 교통사고 진료비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 공단부담 진료비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하는데, 이런 소송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유사 소송 반복과 이에 따른 구상금 환수 지연,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뿐 아니라,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교통사고 구상금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8년부터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두고, 정립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례 등을 참고해 협의·조정에 나서 소송 없이 상당부분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보공단에도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소송 감소와 구상금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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