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영상 만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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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영상 만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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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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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대국민 대상 영상 공모전
오는 12일부터 5월7일까지 신청받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흥미유발' 영상을 만들어볼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공모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또는 3인 이내 팀)하며,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주제로 한 홍보영상(30초~1분 내외)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처(contest@drugsafe.or.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장상 1점(100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상 2점(각 50만원), 우수상 3점(각 30만원)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수상작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응모작 출품규격,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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