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부실 의료기관 퇴출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을 의료법인 해산사유로 규정했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해서는 법인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 허가,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울러 합병으로 존속 또는 설립된 의료법인의 채권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조차 파산 때까지 계속 운영될 수 밖에 없어서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 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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