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봉판매 허용...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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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봉판매 허용...오늘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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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정 약사법시행규칙 공포

질병관리청과 공급계약 체결 의약품...외부·용기 포장에 한정 

오늘(4월2일)부터 질병관리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첫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2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상이 질병관리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질병관리청장이 식약처장과 협의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개봉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 개봉은 외부 용기나 포장에 한정된다.

또 개정 규칙 시행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도 뒀다.

한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개봉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약사법시행규칙은 이번 도매상 예외규정 외에도 몇가지 예외를 인정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업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약업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한약을 개봉판매하거나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이를 구입하려는 다른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4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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