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월1일 공고
희귀의약품 2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약처는 1일 루스파터셉트 등 2종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먼저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주사제) 및 이와 병용하는 'L-리신염산염 ·L-아르기닌염산염'(주사제)가 지정됐다.
대상질환은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 종양의 치료 및 이 치료의 과정에서 신장의 방사능 노출 경감에 쓰인다.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주사제)와 병용투여하는 품목에 한한다.
또 '루스파터셉트'(주사제)도 신설됐다.
대상질환은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성인 베타 지중해 빈혈이나 적혈구생성자극제(ESA) 치료에 실패한 후,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다음의 성인 빈혈, 매우 저위험, 저위험, 중등도 위험의 고리철적혈모구 동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RS) 또는 매우 저위험, 저위험, 중등도 위험의 고리철적혈모구와 혈소판증가증 동반 골수형성이상/골수증식종양(MDS/MPN-RS-T)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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