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료기관-항목 모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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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료기관-항목 모두 확대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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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기준 개정안 마련...병원 등에 공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기관과 항목이 한층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다.

이밖에 진료비용 제출서식의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에 다빈도·고비용 항목 및 사회적 관심도와 의약학적 중요성이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오는 8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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