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칼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 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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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칼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 정지 지속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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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고등법원 결정사항 안내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계속 이어진다.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 1mg과 2mg은 종전 상한금액인 127원과 191원을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

앞서 유영제약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복지부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한데 반발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고시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해당 제품들은 종전 약가를 지키고 있다.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는 회사 측이 패소했지만, 역시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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