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체온계 설치 예산안 확정...약국 반영·의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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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체온계 설치 예산안 확정...약국 반영·의원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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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소관 1조3088억원 규모
국회 심의과정에서 823억원 증액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의료기관 체온계 지원 예산안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1조2265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823억원이 증액돼 총 1조3088억원이 확정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480억원) 등 4개 사업이 신규 반영된 결과다.

보건분야 추경 주요 지원 내역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 348억원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379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억원 감액됐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관리 인력(1032명)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123억원도 확정됐다.

전국 2만3천여개 약국에 지원될 비대면 체온계 설치비용 82억원과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및 소독·폐쇄기관 손실 보상 비용 65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원소속 기관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80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설돼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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