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재등록기간 '혼선'...암환자-희귀질환자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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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기간 '혼선'...암환자-희귀질환자간 상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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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등록기간 1개월 이상 연장여부 자문 요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시행중인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에 대상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간 상정특례 재등록 기간이 상이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자문을 요청했다.

암, 희귀질환, 중중난치질환의 경우 특계기간 종료시점에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암환자의 재등록 절차는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반면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재등록 절차는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암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관련 업계에 자문을 구했다. 산정특례 종료일 몇 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다. 만약 재등록기간 연자이 불필요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당부했다.

한변 병원협회는 앞서 이와 관련 오는 26일까지 회원 병원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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