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공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위원 포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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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국공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위원 포함 의무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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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서울대병원설치법안 등 4건 대표 발의

서울대병원과 국공립대병원 등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돼 있다.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정작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등 3건의 법률안도 모두 같은 취지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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