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이익 극대화위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부당"
상태바
"민간보험사 이익 극대화위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부당"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한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의협,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위압적 행태 지도·감독 촉구

민간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명서>

의료기관에 넘겨씌우기 위한 민간보험사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오히려 이러한 행태는 민간보험사가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고발 및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거대 민간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이자 부당한 횡포라 할 것이다.

그간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에서 파생된 무분별한 약관 및 특약 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보험금 과다 지출과 그에 따른 손해율 상승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보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자구 노력을 선행하면서 가입고객 및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며,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의 최대 수혜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전하고 올바른 상품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3. 12.

대한의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