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단체 선거관리 엄정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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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하단체 선거관리 엄정 대응 나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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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관련 불공정 선거 지적 등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들의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선거에 심각한 문제소지가 있다"며, 선거를 중단 또는 연기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2021~24년 활동하게 될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업무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됐으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서는 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대의원 선출 업무를 취소하고 직접 경기도의사회 중앙 비례대의원 선거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선위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총 4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받았고, 해당 명단을 검토한 결과 선관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4인의 선거관리위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회신했다.

의협은 10일 다시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중선위 규정 6조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규정 제5조에 따라 선관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해 선거를 진행해왔다. 선관위원 미공개 등 불공정 선거 문제가 제기되자 전체 선관위원 7명의 명단이 아닌 4명의 위원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3명의 명단은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선위 판단이 법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선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7명)의 명단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 보고된 4명의 위원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7명 가운데 4명의 명단만 제출한 사유와 그 경위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중선위가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체 없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선거업무를 회수해 중단시키고 직접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중선위가 협회의 요청과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이로 인해 협회의 대내외적 명예 및 위상이 추락된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며 중선위의 책임있는 판단과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2021년도 안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거가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고 기존 회장 및 임원, 감사, 심지어는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임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견 대의원 선출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21조에 따라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의협은 파견 대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해당의사회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 가운데 자체적인 규모와 회무가 유지되고 있는 의사회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조치 후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과 임원, 도 파견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득이하게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렵더라도 화상회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의 개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임기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0일 안산시의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사회의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를 위반해 안산시의사회 이사회에서 임명한 대의원들에 대해 회원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안산시의사회 선거권자 289명 중 도 파견대의원 10명을 제외한 279명의 도 파견대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본질적인 피선거권 침해행위"라며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안산시의사회의 도 파견 대의원 임기연장은 당연히 그 어떤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협회 정관 등 회칙 절차에 위배해 선정된 대의원들이 참석한 경기도의사회 총회 역시 그 불법성을 그대로 승계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사태의 책임은 안산시의사회에 있다"고 전하고, 안산시의사회가 파견 대의원 서면 동의 절차를 취소하고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로 도 파견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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