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하면 의원·약국 업무정지처분 자동소멸?
상태바
1심 승소하면 의원·약국 업무정지처분 자동소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오로 인한 처분 불이행 사례 지속 발생
김남희 업무이사 "승패 상관없이 집행정지 신청 필요"
"요양기관 이해도 제고·이행 독려 힘쓸 것"

업무정지처분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원이나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불이행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A의원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 시점을 잘못 계산해 낭패를 봤다. B약국은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업무정지처분이 자동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재개했다가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하나 더 받았다. 이 경우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다.

9일 김남희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여부 등이 의심돼 조사를 받은 기관은 총 350개였다. 

이 중 133개 기관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에는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또 지난해의 경우 76개 의심기관 중 41개 기관이 적발돼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건 41개 부당기관 중 27개 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이 예정돼 있는데 반해, 나머지 14개 기관은 계도조치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김 이사는 "14개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동안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 처리돼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계도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청구프로그램 및 DW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 김 이사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했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시작일자 인지 착오(초일불산입), 요양기관 및 소송대리인의 행정절차 착오(행정소송 중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미신청 등)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는 "복지부와 논의해 이런 '피할 수 있는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하도록 하겠다. 행정처분 사전 안내 강화(문자·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상세정보제공 등 처분서 개선)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처분 이행 독려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