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등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조기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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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등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조기지급 근거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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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환급금 지급까지 최대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희귀질환자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저소득층과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7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1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보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환자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적어도 치료비 지원이 늦어져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은 꼭 막아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과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면서,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옳은 방안이 무엇인지에 중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기준으로 총 148만명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2조137억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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