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서비스 공공성 강화...윤리규정-교육이 필요"
상태바
"약사서비스 공공성 강화...윤리규정-교육이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약대교육과정에 윤리내용 부족 지적
관련 개선방안 연구결과...약대 3년에 해당 교육 제공돼야

약사서비스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사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약대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 및 전문성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약사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윤리 규정과 교육 개선 방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리교육이 약대교육과정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며 약대 3년에 해당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미국은 약학대학 학생들의 전문성 개발이 약학교육 첫 단계에서 시행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미 메사추세츠주 약학대학과 영국 Queen’s University Belfast 약학대학의 사례에서도 저학년부터 윤리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외사례를 들었다. 

또 연구소가 이번 연구를 위해 진행한 국내 윤리교육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서 윤리교육 수강 학년으로 5학년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3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학생과 졸업생 10명 중 7명이 실습을 하며 윤리적 갈등을 겪거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전문성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학 직후인 3학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

아울러 6년제 약학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윤리적 지식수준을 평가한 결과, 윤리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75.3점,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63.5점으로, 윤리교육이 학생들의 윤리적 지식수준을 향상하는 데 일정정도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국내의 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약사윤리선서인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별다른 수정 보완 없이 단순히 번역된 형태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약사윤리강령의 경우에도, 1984년 개정된 것으로 약사에게 요구되는 평생학습의 목적을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소통 및 협력의 필요성과 같은 오늘날 변화한 약사의 역할상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채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연구소는 판단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최윤정 주임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약사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약사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수적인 원칙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윤리강령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연구소는 '약사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사윤리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홈페이지(www.e-kippa.org)에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