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면허 취소 의료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상태바
"중대범죄 면허 취소 의료법안,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2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단체, 2일 국회앞서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 열고 촉구

환자단체들이 국회 법사위를 향해 '중대범죄 면허 취소 의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일 11시 국회 앞에서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환연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며, 법사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며, 법사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계류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결정을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을 충실히 대변한 국민의힘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에서 11명(국민의힘 6명, 열린우리당 1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표결처리로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관련 찬반 대체토론을 본 국민은 법사위 원래 기능인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고 실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내용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내용 중에서 의료인의 대표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는 법사위가 상임위 결정과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로써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다.

2000년 의료계 주도의 의료법 개악으로 의료인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에서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범죄로 대폭 축소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상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단체연합회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다.

작년 12월 상임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보건의료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되는 현행 의료법을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였다. 작년 8월 진행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60,234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까지 밝혔다.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는 특혜를 주었다. 여기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환자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추가 특혜까지 주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의료인의 대표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무관한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추가로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현행 의료법처럼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상임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대표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밀접한 범죄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다. 그다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인의 대표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무관한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포함한 것은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외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사협회의 주장을 충실히 입법에 반영시키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표결처리로 법사위를 통과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까지 동의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한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에 비해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입법적 결함 때문에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2007년부터 지난 15년간 10여 차례 국회에서도 입법화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의사협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포함시킨 것이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의 자격증과 달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있어서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이 총 163건 있었고, 이 중 93%에 해당하는 152건이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면허정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둔 이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공익을 보호함으로 법익균형성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결격사유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된다.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 다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3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