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시킨 예방조치 위반자 배상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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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시킨 예방조치 위반자 배상 책임 진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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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관련 법률개정안 의결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으면 벌금형

감염병 예방 등의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사람에게 정부와 지자체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취약계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설 또는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폐쇄 명령 전에는 청문을 거치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도 뒀다.

이밖에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관리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 기반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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