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후보, 법사위 의원 찾아 의료법안 부당함 호소
상태바
김동석 후보, 법사위 의원 찾아 의료법안 부당함 호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국회 찾아
김동석 후보
김동석 후보

대한의협회장선거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24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를 찾았다.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과정도 내용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법사위원을 찾아다니며 설득한 것.

다음은 김동석 후보가 밝힌 입장 전문이다.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도 내용도 문제다>

의견수렴도 없었던 졸속 입법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게 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하다못해 간담회 한 번 없었다. 간담회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그런 점에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갑질이다. 의사도 국민이다.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은 왜 듣지 않은 것인가. 법안의 취지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법안의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면허자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하며, 의사들부터 그런 동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미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도 포함)’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이제는 의사의 파업 같은 투쟁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부작용은 어쩔 건가
의사면허 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은 늘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제정되어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사들의 우려를 일축한다. 교통사고로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만일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상대가 의사를 점을 악용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린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런 점을 악용해 의사를 압박해올 것이고, 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도 의사에 갑질할 것
보험사도 법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사면허 취소될 가능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근거로 무조건 고발하여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상할 수 있는 악용 사례는 또 있다. 의료의 특성상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환자가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법 규정을 악용하여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몰아갈 소지도 있다. 의사로서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분하거니와 면허 박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환자의 악의적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이처럼 의사는 늘 코너로 몰리게 마련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배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