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변경승인' 중 일부 '변경보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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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변경승인' 중 일부 '변경보고'로 전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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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일 관련 규정 개정

식약처가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변경보고 시 제출자료 및 절차 명확화 ▲학술 목적의 세포치료제 연구자 임상시험 관련 조문 삭제 등이다.

임상시험 변경보고 관련 개정은 지난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0.10.14.공포, ’21.4.15.시행)으로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는 ▲변경사유서 ▲근거자료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서이며 신청인이 '변경보고'를 완료하면 별도 승인없이 해당 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 목적의 세포치료제 연구자 임상시험 관련 조문 삭제는 해당 연구가 '약사법'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약사법'의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는 해당 임상연구가 제외된 바 있다.

다만 학술 목적이 아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기존대로 동 고시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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