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주식거래 제한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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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 주식거래 제한 부서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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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익 이해충돌 우려...관련 지침 제정
보건산업진흥과 등 6개과 포함

보건복지부 재산등록의무자 중 보건산업정책국 소속 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걌다.

복지부는 공·사익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관련 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국민연금재정과,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및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식취득 제한부서로 정했다.

또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포함)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연 1회 주식의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고·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새롭게 제한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무부에 조사의뢰 및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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