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만성질환 등 관리 필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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