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어떤 내용이기에...의협, 또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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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어떤 내용이기에...의협, 또 총파업 경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1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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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8개 법률안 통합·조정한 대안 의결
변호사·회계사처럼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취소
의료계 일각서 요구한 일명 '조민법안'도 반영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도
수술실 CCTV 관련 법안 합의안돼 미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19일 오후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총파업(집단휴진)까지 거론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해당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에 의사단체가 또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을까. 논란이 된 법률안은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최연숙 의원, 곽상도 의원, 고영인 의원 등 7명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료법개정안 대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의료법개정안 20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했는데, 이중 8개 법률안에 대한 심의만 마쳤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내용은 통합 조정돼 대안에 반영된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의 법률안이다.

해당 조항은 먼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신설된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이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추가했다.

신설항목을 포함해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 재교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죄로 신설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앞서 강병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추진을 예고했었다. 특히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비교해 의료인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성명에서 이번 의료법개정안 대안을 '면허강탈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 대안에 의료계가 싫어하는 내용만 담겨 있는 건 아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지지했던 조명희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일명 '조민법안'도 반영돼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개정안 대안에는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최연숙 의원 법률안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 1법안소위에서는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관련 법률안도 심사됐지만 대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 법률안들 역시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지지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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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2-21 21:00:08
면허 영구 금지는 빠졌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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