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의약품 재처방·조제 방지법안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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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의약품 재처방·조제 방지법안 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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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환자가 복약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 재복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해당 의약품을 재복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의 ‘부작용의약품 재복용예방법’(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정보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해당 의약품의 동일성 여부와 병용, 특정 연령대, 임부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할 뿐, 특정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을 사전에 재처방·제조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복용하는 의약품인데도 복약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당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도 부작용 관련 정보와 자신이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직접적이면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의약품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 수준의 정보제공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약사로 하여금 DUR에 근거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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