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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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분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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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 발표

전국 시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처리한 면허취소 곤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3.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1. 2. 20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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