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패소 루칼로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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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패소 루칼로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추가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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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고법 결정 반영...3월31일까지 잠정
작년 5월 고시 이후 10개월간 종전 가격 유지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 집행정지 기간이 또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3월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의 2월9일 결정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 상한금액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2월14일부터 인하될 예정이었다.

유영제약 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고,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다시 신청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지난 9일 이를 받아들여 3월31일까지 잠정 연장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 1mg과 2mg 상한금액은 당분간 현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약가인하 처분이후 10개월이나 되는 기간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잠정 연기 기간이 종료되는 3월 31일 전에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제네릭과 연계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고시에 불복한 소송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루칼로정 1mg과 2mg의 상한금액을 각각 127원에서 92원, 133원에서 191원으로 조정하는 고시를 지난해 5월 발령했었다. 

이에 유영제약 측은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약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으로 응수했고, 법원은 1차로 6월30일까지, 다시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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