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표시 현황 모니터링...3월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상태바
의약품 점자표시 현황 모니터링...3월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5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수 식약처 과장 "기재대상·방식·예외 등 구체적으로 검토"
최혜영 의원, 약사법개정안 심사 앞두고 제약과 간담
업체들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엔 어려운 부분 있다"
원희목 회장 "제약바이오산업 사회적 역할 지속"

식약당국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점자표시 현황을 오는 4월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점자표시가 필요한 의약품과 기재방식, 예외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3월 중 구성하기로 했다.

김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약품 점자 표시 관련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2월 국회 심사에 앞서 제약업계가 점자·수어 영상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함께 했다. 또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김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 대웅제약 최기남 실장, 동아제약 이은석 상무, 일동제약 길찬호 그룹장, 조아제약 손준형 전무, 한독 송지숙 상무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제약사 참석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 표시 방법 개발, 적용 시기를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수 식약처 과장은 4월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 점자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 해 표시 개선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는 한편, 3월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점자 표시 본격 시행에 대비한 기재대상 의약품, 기재방식, 예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희목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국회, 정부, 산업계가 모여서 의약품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해 논의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관 협의체에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IT 기술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시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법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점자표기에 참여하길 바라는 서운함도 있다. 하지만 포장자재, 공정 교체에 대한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제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점자 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가 표준화된 표시기준 마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적용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 발달 장애 등 특성에 맞는 표시방식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 많이 있다. 오랫동안 쟁점이 돼 온 점자 표기 방식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도 표기가 필요하고, 식약처가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았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