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미국-독일 보험급여...국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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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미국-독일 보험급여...국내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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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인공지능 병리-영상진단 의료기기 등 동향 소개

미국이나 독일은 인공지능 병리-영상진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 국내는 어떠할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보건산업브리프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보험 적용과 비즈니스 모델 동향'(보건산업혁신기획팀 팀장 박대웅, 팀원 정유성)을 소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부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등 인프라 성격의 제품은 수요처인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개별 환자에게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기존 체계 하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은 미국과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를 구축한 독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HeartFlow는 자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별도 수가를 책정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서비스임을 다방면에 걸친 노력 끝에 정부 당국에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Viz.AI는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을 통해 뇌졸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병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수가의 산업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또 독일의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앱을 법정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잠정 등재 신청도 가능하게 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수가 체계의 한계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과 독일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과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의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업체들은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병원 및 소비자에 직접 판매 등 다각도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비용 부과 방식으로는 영구 라이센스 판매 방식, 구독료 부과 방식, 이용 건당 비용 부과 방식 등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모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도 규제 및 수가 체계 확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장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수익모델 창출이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고,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및 수가 시스템을 정립해나가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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