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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