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계약 미이행 첫 급여 '결정취소' 약제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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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계약 미이행 첫 급여 '결정취소' 약제 출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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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제약 세레뉴로주, 고시 한달만인 2월1일 퇴장
회사 측 1월15일 제출시한 생산 증빙자료 못내
'목록삭제' 아닌 '결정취소'라는 점 주목해야

지난해 10월8일 도입된 제네릭 등 산정약제 협상제도 시행이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급여에서 퇴출되는 약제가 처음 등장했다. 특히 이 결정이 급여목록 '삭제'가 아니라 급여결정 '취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일 신규 등재된 신일제약의 알츠하이머성 노인성치매 치료제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 9797원)를 한 달 만에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결정을 취소하는 정정고시 발령을 준비 중이다. 상황은 이렇다. 신일제약은 건보공단과 등재 협상에서 올해 1월15일까지 생산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내부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결국 발매를 취소하기로 하고 자진취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세레뉴로주 급여결정 취소 정정고시를 발령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레뉴로주는 이 처럼 생산실적이 없어서 유통된 제품도 없기 때문에 약제목록에서 들고 난 것 외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여결정이 취소되면 등재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세레뉴로주를 급여화하려면 등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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