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상대업체가 보고한 내역을 통해 자사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하고 미보고 의심사례 관련 다빈도 상담사례를 공유했다.
다만 처음 보고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는 경우 사용중인 프로그램의 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급적 같은 방법인 웹은 웹으로, 연계는 연계소프트웨어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판매 미보고 내역 확인 방법은 판매처의 경우 판매보고 내역과 상대업체 구입보고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구입 미보고 내역 확인 방법은 구입 신규보고 화면에서 구입대상 목록을 조회하면 된다.
여기서 검색을 하면 상대업체 식별번호와 제품코드, 수량, 취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수 미보고 내역 확인 방법은 양수 신규보고 화면에서 양수대상 목록 조회를 하면 역시 상대업체 식별번호와 제품코드, 수량, 취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빈도 상담사례를 통한 '미보고 의심사례'를 보면 △취급자식별번호 상이 △취급일상 상이 △제품코드 상이가 많았다.
취급자식별번호 상이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처에서 식별번호 잘못 기재하는 경우 다수였다. 예를 들어 판매처는 P로 판매보고했는데 구입처는 W로 구입보고 하는 등이다.
취급일자 상이는 보고 건 조회해서 실물 취급일자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품코드가 상이한 경우는 약국, 병원에서 기재고라 대표코드로 보고했으나 도매상에서 표준코드로 보고한 경우나 약국, 병원에서 표준코드로 보고했으나 도매상 프로그램에서 낱개는 대표코드로 자동선택되어 보고한 경우가 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