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자 질병·투약정보 연계...입법 추진
상태바
코로나 백신 접종자 질병·투약정보 연계...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9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영업제한 손실보상-임시예방접종센터 근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의 질병·투약정보를 연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지만, 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2월 말부터 접종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종류에 따라 유통, 보관, 접종 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 백신접종과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특히 냉동 유통과정을 거쳐 해동 후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이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접종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임시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접종을 시행할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스타디움이나 실내 체육관에 별도의 접종센터(Vaccination Center)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상반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의 건강보험 질병 및 투약정보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