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험자 여론조사 사전 심의하라"...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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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험자 여론조사 사전 심의하라"...입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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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편향된 조사에 공적 재원 사용 안돼"

건강보험공단이 편향된 문항을 사용해 국민건강보험과 보장성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판했던 야당 의원이 이른바 여론조사 사전심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소 편향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절차라 보기 어렵고, 공적인 재원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므로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방법·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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