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도 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39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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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39개로 늘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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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류마티스관절염 등 예비평가 실시
복지부·심평원, 올해 추진계획 확정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항목에 치매가 새로 도입되고, 신경차단술과 류마티스관절염 등에 대해서는 본평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 1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이 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으로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가 강화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이들 기관은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무게를 둬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가 실시된다. 치매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로 질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또 요양병원 등 4개 항목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도입하고,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한다. 또 결핵 평가에는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를 도입하고, 마취에서는  전문병원 확대 및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기준)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현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경험(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또 중소병원 평가의 경우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환자실의 경우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의형 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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