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 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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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RT' 요법 급여 전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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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26일까지 의견조회

보험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돼온 식도암 선행화학요법이 급여 전환된다. 'paclitaxel+carboplatin+RT' 요법이 그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절제 가능한 식도 및 변연부 암에 투여하는 'paclitaxel + carboplatin + RT' 선행화학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요법코드 2111)이다.

신청기관에 국한해 심사평가원장의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돼 왔는데, 그동안 요양기관이 제출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을 평가해 이번에 급여전환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결과, 교과서에 preoperative chemoradiation(수술전 화학방사선요법) 중 하나로 소개돼 있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preferred regimens(선호요법),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었다.

또 T1N1 또는 T2-3N0-1, M0인 식도 또는 위식도 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후 수술군(chemoradiation-surgery, CRT+S)과 수술군(surgery only, S)으로 1:1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은 CRT+S군에서 48.6개월로 S군 24.0개월 대비 유의한 개선(HR 0.68, 95%CI 0.53-0.88; p=0.003) 효과를 나타냈다.

허가초과요법으로 사용한 환자들의 부작용 평가 결과에서도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결과를 종합해 대체요법인 'capecitabine+cisplatin+CCRT’ 요법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국소진행성 stage II~IVA'이며, 투여기간은 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5주기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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