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급여비 중 소득수준별 환자부담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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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급여비 중 소득수준별 환자부담 상한액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5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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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81만원 작년과 동일...10분위 2만원 올라 584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근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말한다. 계산 산식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은 0.5%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산출된 상한액은 1분위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 등이다.

5분위 이하는 전년과 같고, 6~8분위는 각각 1만원, 9~10분위는 각각 2만원씩 올랐다.

또 1~5분위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분위 157만원, 4~5분위 212만원으로 1~3분위는 전년과 동일하고, 4~5분위는 1만원이 인상됐다.

이 상한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가 있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환자에게는 584만원까지만 부담시키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는 걸 말한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022년 7월)에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022년 8월)에는 20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4만원) 간 차액을 각각 정산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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