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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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1.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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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통해 밝혀...한약사 약국 개설 가능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의 7일 민원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는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답했다.

민원답변을 통해 우선 약사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같은 법 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지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위와 같이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로 '업무 범위 내에서 조제·판매가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한 약국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소관으로,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보건소와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을 비롯 수차 제기된 국민신문고 민원 '약국 한약국 이원화' 관련 답변에선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44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상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사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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