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위해 방문하는 영업사원 정확한 소속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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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해 방문하는 영업사원 정확한 소속 꼭 확인하세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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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제약단체, 지출보고서 안내 포스터 재배포
"의·약사, 해당 업체 통해 수수내역 파악 가능"

의약사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들이 거래를 위해 방문할 때 정확한 소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허용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작성을 위해 영업사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야 하고, 해당 내역은 해당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게 좋다.

정부와 의약단체, 제약·의료기기단체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지출보고서 안내 포스터를 다시 배포하고, 주의 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정부와 8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포스터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을 작성해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작성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10일 포스터 내용을 보면, 의약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방문하는 영업사원의 소속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속은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위탁영업자(CSO), 의료기기사,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자 등 다양하다.

또 의약사는 지출보고서에 작성된 본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다시 말해 수수내역을 해당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제 제공받은 내역과 지출보고서에 반영된 내용이 일치하는 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 측 관계자는 당부해왔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 바란다는 당부도 포스터에 반영됐다.

한편 포스터에는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영업을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게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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