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의미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으로 용어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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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미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으로 용어변경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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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치매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용어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치매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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