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질환 산정특례 확대...환자 6400여명 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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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 질환 산정특례 확대...환자 6400여명 의료비 경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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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월1일부터 적용...대상질환 1086개로 늘어
'듀피젠트', 본인부담 최대 6배 감소

새해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68개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해다 6천명이 넘는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중증아토피성피부염치료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필리플드주를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가량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로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다.

또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과 시행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그동안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 시 약 5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백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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