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과제로 지목된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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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 과제로 지목된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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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제안...의료사고 의사 설명의무 등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환자 질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설명 의무 등이 의료혁신을 위한 개선과제로 제안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의료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의료소비자 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국민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비급여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질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기간 명시 등을 복지부에 과제로 제안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의료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위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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