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은 되지만 제네릭은 NO?...공급가능 시점 달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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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은 되지만 제네릭은 NO?...공급가능 시점 달리 고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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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해외 수급 상황 감안해 줘야"
공단 "후발약제 가격에 영향 미칠 수 있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전신홍반루프스 치료신약인 벤리스타주(벨리무맙)가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달 초 등재계약을 체결하고 12월3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급여등재안이 의결돼 1월에도 약제목록 등재가 가능하지만 국내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해 달라는 GSK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급여 개시시점을 한달 가량 늦춘 것이다.

반면 제네릭 등 산정약제는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한 급여 등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건보공단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최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공급가능한 의약품만 등재시킨다는 게 원칙이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전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생산이나 판매할 계획도 없이 등재만 시킨 사례들도 있었다. 이런 약제를 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산정약제는 생산이나 수입 등의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재계약 자체를 할 수 없다. 사전에 이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10월에 사전협상을 진행한 품목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었다.

박 부장은 이후 뉴스더보이스와 재통화에서 "공급 가능한 의약품만을 등재한다는 원칙도 있지만 산정약제는 후발약제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신약처럼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한 유예계약을 하는 건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박 부장은 다만 "약제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제약단체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제안은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수입 의약품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신약처럼 산정약제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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