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심평원 개정안, 의료계 혼란초래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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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심평원 개정안, 의료계 혼란초래 파기해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3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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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외래 시행 가능시 입원 불인정 관련 반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상황이면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요양기관에 대한 세부사항 관련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에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중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우려되며 고시된 내용을 파기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요양기관에 대한 세부사항 관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지난 12월 1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세부사항 관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우리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이 고시가 의료계에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중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심히 우려하며, 고시된 내용을 파기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환자는 단순히 검사, 처치, 수술만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은 아니다.

입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 외에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에 대한 지속적인 투여 및 처치 그리고 부작용 및 영양상태에 따른 음식물에 따른 관리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원의 목적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진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원 중 발견되는 추가적인 병변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입원 중 검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추가적인 상황들이 있다.

그런데 입원의 기준을 단편적인 상황만을 지정해 고시로 결정한다는 것은 보편적 의학원칙 및 의료법시행규칙과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는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본권 차원의 문제로 금번 개정 고시는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개정고시안에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상황이면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외래에서 검사, 처치가 가능한 중증인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라는 것인가?

외래에서 검사가 시행되어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다수이다.

이것은 수술을 포함해 다른 검사와 처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실제로 적용하기도 힘든 이러한 고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개정고시안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게 고지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더 큰 문제는 환자들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이다.

즉 금번 개정고시안이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또 특정집단에게는 수익을 안겨주는 개정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악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작금의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이미 고시된 수정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또한 정상적으로 되돌려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0년 12월 30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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