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에 62개 추가 지정...'생산기업' 문구 자율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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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약에 62개 추가 지정...'생산기업' 문구 자율표시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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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개에서 503개로 늘어...긴급 해독제, 독감치료제 등 포함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이다.

국가필수의약품 503개 중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 26개, 재난대응‧응급의료 89개, 감염병 관리 176개, 보건의료필수 212개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합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필수약

*방사선 방호 관련 의약품(5개)
   -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객담 배출), ▴푸로세미드 정제(방사성 오염 물질 소변배출 증가), ▴페니실라민 캡슐제(납, 수은 등 중독 치료에 필요) 등
 

*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13개)
   - ▴벤즈트로핀 정제‧주사제(약물 복용 후 발생된 근육 이상증 해독), ▴염화칼슘 주사제(고혈압약 중독), ▴사이프로헵타딘 정제(세로토닌(항우울약) 중독) 등
   - ▴방울뱀 항독소 주사제(출혈성 뱀독에 대한 처치) 등
 

*감염병 관리 의약품(5개)
   - ▴발록사비르 정제(독감 감염), ▴암포테리신 B 주사제(곰팡이균 감염) 등

 

*보건의료 필수의약품(39개)
   - ▴플루다라빈 정제·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디아족시드 액제(고인슐린성 저혈당증), ▴레보티록신 정제(갑상샘저하증),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부신기능저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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